넌 입목에 관한 법률 좀 제발 읽어라

입목에 관한 법률을 좀 읽어라

글 읽기 : 법제처 - 입목에 관한 법률

내가 항상 귀가 따갑도록 너에게 요구한 게 뭔가? 제발 법문을 읽으라는 거다. 법문 원문을 제발 읽으라는 거다. 민법, 형법, 상법, 세법은 거대하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법을 이해하는 건 어렵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자잘한 법률도 많다. 그런 법률을 너는 무조건 빠른 시간 내에 직접 읽고 이해해야 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도 그런 법 중 하나다. 그렇지 않나? 너는 세법을 공부하면서 혹은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입목에 관한 법률이 인용되는 걸 많이 보았다. 그런데도 너는 입목에 관한 법률을 직접 읽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는 진짜 네가 병신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넌 단지 멍청한 것인가? 아니면 애초부터 생각의 폭이 좁게 태어난 것인가?

입목에 관한 법률이 도대체 왜 있는가? 입목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좀 더 특별하게 다룰 필요가 생겨 만들어진 법이다. 원래 토지에 부착된 나무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당연히 소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네가 어떤 땅을 샀다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무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거다. 하지만 때로는 그 나무 자체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나무를 토지와 별도로 독립적인 재산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때부터 입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입목이란 말 그대로 "땅에 서 있는 나무"를 의미하지만, 법적인 의미의 '입목'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모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소유자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등기한 것을 말한다. 즉, 입목은 토지와는 분리되어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나무 집단인 것이다. 내가 땅을 빌려서 열심히 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나무가 땅 가격과 맞먹게 되었다. 이런데도 씨발 땅 주인이 나무의 소유권까지 가져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래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는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너는 먼저 입목 등록을 해야 한다. 입목 등록은 입목이 위치한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면 된다. 입목 등록이란 한마디로 네가 말하는 나무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보겠다는 거다. 생각해 보라. 입목 등록을 하고, 입목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도 다 일이다. 다 행정청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 하는 일이라는 거다. 그런데 값이 네 좆만큼도 없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입목 등록 및 입목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겠다고 하면, 관청에서 해 주겠는가? 그러니까 우선 네가 말하는 나무가 도대체 정말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입목을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보겠다는 거다. 입목등록원부에 너는 입목의 종류, 수량 또는 면적, 소재지, 생육 상태 등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입목등록원부의 등본,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입목 등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입목이 등록되어야만 해당 입목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입목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뭔가? 말 그대로 이 입목이 내 것임을 만천하에 알려서 나 말고 그 누구도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거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등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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