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기 : 법제처 - 입목에 관한 법률
내가 항상 귀가 따갑도록 너에게 요구한 게 뭔가? 제발 법문을 읽으라는 거다. 법문 원문을 제발 읽으라는 거다. 민법, 형법, 상법, 세법은 거대하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법을 이해하는 건 어렵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자잘한 법률도 많다. 그런 법률을 너는 무조건 빠른 시간 내에 직접 읽고 이해해야 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도 그런 법 중 하나다. 그렇지 않나? 너는 세법을 공부하면서 혹은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입목에 관한 법률이 인용되는 걸 많이 보았다. 그런데도 너는 입목에 관한 법률을 직접 읽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는 진짜 네가 병신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넌 단지 멍청한 것인가? 아니면 애초부터 생각의 폭이 좁게 태어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