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 이건희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 전략 총정리

마이크 앞에 선 재벌 총수의 푸른빛 일러스트, 삼성생명 상장을 상징함

글 읽기 : 차기태 -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

삼성생명의 상장은 삼성자동차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건희의 ‘사재 출연’ 약속과 맞물려 오래된 숙원처럼 진행되어 왔다. 겉으로 보면 부실화된 자동차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건희가 자신이 가진 삼성생명 주식을 내놓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삼성생명의 상장을 통해 막대한 상장차익을 거두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1988년 9월 유상증자와 1990년 2월 자산재평가까지 마친 삼성생명은 이미 상장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다. 재평가차익 876억 원을 자본으로 전입시키고, 납입자본금을 높여 자기자본을 7천억 원 수준까지 늘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오너 일가가 실제로 투자한 자본금은 극히 적었고, 그동안 쌓인 이익잉여금 또한 누가 만들어낸 가치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삼성은 1999년 6월 30일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을 발표했다. 같은 날 금융감독위원장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을 허용하겠다고 시사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생명보험회사가 주식회사인 동시에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장차익을 주주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상장으로 생기는 자본이득을 주주와 보험계약자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금 지급, 보험료 인하, 또는 주식배분 같은 여러 방안이 제시됐지만,그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자문위원회’를 꾸려 연구했는데, 2003년쯤엔 “생명보험회사는 상호회사적 특성이 있으므로 상장차익을 전적으로 주주가 가져가선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융감독위원회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삼성생명이 1990년 자산재평가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내야 할 법인세 납부는 10년 넘게 유예됐다. 그러나 2003년 말에도 상장이 지연되자 납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삼성생명은 가산세까지 포함해 3143억 원을 냈지만, 1900억 원은 2005년에 환급됐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은 삼성생명이 추가 소송을 걸어 2013년 대법원에서 승소함으로써 재평가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꼴이 됐다.

2007년에야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는 완전한 주식회사이므로 상장차익은 전부 주주 몫”이라고 선언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시절,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 규정을 고치고 이를 승인하면서 생명보험회사 상장 절차는 급물살을 탔다. 업계에 비판이 거세지자 생보사들은 20년간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그중 삼성생명이 7000억 원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금액을 2007년 현가로 환산하면 2656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동양생명이 2009년,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 2010년 3월에 상장했고, 삼성생명은 2010년 5월 12일 정식으로 유가증권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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