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보기 : 한국 사회 읽기, 2025년 3월 11일
검찰이 이번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순간, 법과 정치의 경계선은 모호해졌다. 형사소송법 97조가 보장하는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의 태도가 순수한 법리 판단인지 정치적 계산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보석·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 결정한 것을 확장 적용해, 구속 취소에도 똑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겉보기엔 "법원 권한을 존중한다"는 고상한 이유 같지만 수사팀이나 법조계 일부는 “검찰이 지레 겁먹고 싸움을 포기했다”고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