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신이 판사와 동등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했는가?

검찰과 사법부의 권력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을 상징하는 이미지

세상 보기 : 한국 사회 읽기, 2025년 3월 11일

검찰이 이번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순간, 법과 정치의 경계선은 모호해졌다. 형사소송법 97조가 보장하는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의 태도가 순수한 법리 판단인지 정치적 계산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보석·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 결정한 것을 확장 적용해, 구속 취소에도 똑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겉보기엔 "법원 권한을 존중한다"는 고상한 이유 같지만 수사팀이나 법조계 일부는 “검찰이 지레 겁먹고 싸움을 포기했다”고 의심한다.

특히나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면, 구속이든 석방이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수반한다. 검찰 내부마저도 “상급심 판단은 받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검은 "즉시항고 자체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나 굳이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 온 검찰과 얼마나 다른 행동인가? 판사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며 판사실에 찾아가 항의를 한 것이 검찰의 역사 아니던가? 검찰은 판사와 동등한 존재라고, 아니 판사를 구워 삶아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내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라고 생각한 게 검찰 아니었는가? 드디어 검찰은 인정한 것인가? 자신이 사법부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며, 판단받는 존재라는...

Comment

  • 루핑 says:
    3월 17 at 10:43

    넷째, 검찰수뇌부들이 계엄과정에서 개입한 흔적이 있으며 이것이 약점이 되어 윤을 석방해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을 가능성. 대검은 익일 실무의 혼선을 막기위해 기존대로 시간이 아닌 날짜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추가로 경호처 내의 비화폰 서버기록 압수수색(검찰의 계엄개입이 드러날 확률이 높음)을 막고 있는 경호처차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3번 반려했으나 영장심의위는 영장청구는 타당하다는 권고를 내린바 있다.

    1. 스튜디오 크로아상 says:
      3월 17 at 10:00

      만약 해당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기존 논의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넘어간다. 단순한 검찰의 법리적 판단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신뢰 문제로 직결될 것이다. 어찌 되었든 위 글과 너의 댓글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법과 권력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파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제, 위 글쓴이는 그 괴물을 직접 잡으러 가야 한다.

      몇 주가 걸릴까? ‘完. 형법 이해하기’, ‘完. 형사소송법 이해하기’ 등의 태그가 생성되기까지는…? 힘이 들 수 있지만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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