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강자의 이익이다

2023.10.21, 일기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을 읽고 있는데 법이 강자의 이익이라는 내 생각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사회계약론은 물론이고 헌법도 이미 존재하는 권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다. 단지 현행 헌법은 ‘현재의 헌법’이라는 것이지 ‘미래의 헌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의 헌법’을 지켜야 한다.

홉스가 사회계약을 말할 때는 왕권의 정당화를 위한 것이고 로크가 사회계약을 말할 때는 부르주아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현행 헌법 역시 특정 사회계층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이 교재에서 ‘민주적 질서’는 개헌 과정을 통해서 변경될 수 없는 것이라 하였지만 정말 그러한가? 과거 왕권신수설 역시 그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변경될 수 없다고 하였다. 왕권신수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천부인권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다. 권력이 근거 없는 주장을 지탱하고 있을 뿐이다.

법은 강자의 이익이고 주류로 선택된 사회 이론 역시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 법은 ‘정의’와 아무 상관이 없었고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술에 물을 타듯 법에 ‘정의’를 섞지 말아라. 법은 법전과 판례가 전부다. 냉철해지도록 하라. 그리고 항상 더 효율적인 법 체계에 대해 생각하라.

‘지금이 최상의 상태다.’라는 정신은 삶을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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