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기 : 대법원 - 2019도19067 판결
당신이 장사가 잘되는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고 해보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당신은 이 피자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하게 되었다. 사업이 잘되는 건 좋은데 당신 마음속에서 어떤 짜증이 밀려온다. 이 피자 회사는 내 것인데, 주주들은 배당을 해주라고 아우성치고 월급도 마음대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당신 생각에 당신의 적정 연봉은 500억인데, 미천한 작자들이 자꾸 연봉 500원은 너무 많다는 볼멘소리를 낸다. 아, 짜증 나! 정말 너무 짜증 난다! 내가 피자 회사로 버는 돈이 얼마인데 500억 원 가지고 난리인지! 이런 짜증 속에서 당신은 회삿돈을 개인 돈으로 바꿀 방법을 생각해 낸다.
당신은 피자 회사를 운영하니 당연히 어딘가에서 치즈를 산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일유업에서 치즈를 1년에 100억 원만큼 산다고 하자. 당신은 당신 동생 이름으로 서류상의 회사를 하나 만든다. 그 회사 이름은 ‘치즈 통행’이라고 하자. 이제 당신은 매일유업에게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치즈를 우리 회사에 바로 납품하지 말고 이제 치즈 통행 회사에 납품하세요. 가격은 그대로 해드릴 테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앞으로는 치즈 통행에 치즈를 납품하도록 하세요. 묻고 따지만 앞으로 매일유업에서 치즈 안 삽니다. 서울우유에서 사버릴 겁니다.”
매일유업 입장에서는 묻고 따질 이유가 없다. 주는 사람만 다를 뿐 어차피 100억은 그대로 받기 때문이다. 이제 매일유업은 당신 회사가 아닌 치즈 통행이라는 회사에 치즈를 납품한다. 그리고 당신은 치즈 통행에서 치즈를 산다. 120억을 주고서.
잠깐! 봤는가? 당신은 원래 매일유업과 직접 거래하면서 치즈 비용으로 100억을 썼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