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기 : 법제처 - 상법
헷갈리는 상법 합명회사 조문과 숫자는 이제 그만! 설립 요건, 사원 책임, 해산/청산 절차 등 시험에 나올 모든 핵심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합격생 필수 자료!
제1절 설립
회사의 의의 및 종류 (제169조, 제170조): 상행위 등 영리 목적 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5종.
성립 (제172조):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
정관 작성 (제178조):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제179조): (객관식 단골)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사원의 출자 목적, 가격/평가 표준
본점 소재지
작성 연월일
+ 총사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수.
설립등기 사항 (제180조): 정관 기재사항(1-3, 5호) + 지점 소재지 + 출자 목적/가격/이행 부분 + 존립기간/해산사유 + 대표사원(성명·주소·주민번호) + 공동대표 규정.
(단, 대표사원 정한 경우 그 외 사원의 주소는 제외 가능)
각종 등기 기간 (제181조 ~ 제183조, 제228조, 제229조, 제243조, 제253조, 제264조):
지점 설치 / 본점·지점 이전 / 변경등기: 2주 내. (본점소재지 기준. 이전등기는 종전/새 소재지 포함)
해산등기 (합병/파산 외):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내.
회사 계속등기: 해산등기 후 회사 계속 결정 시 2주 내.
조직변경 등기 (합명->합자): 2주 내. (해산 및 설립등기)
청산인 등기: 선임/취임일로부터 2주 내.
청산종결 등기: 총사원 승인일로부터 2주 내.
등기기간 기산점 (제177조): 관청 허가/인가 필요시, 그 서류 도달일부터 기산.
설립무효/취소의 소 (제184조):
대상: 설립무효 (사원만), 설립취소 (취소권자만)
제소기간: 회사 성립일로부터 2년 내 소(訴)만으로 주장.
판결 효력 (제190조): 제3자에게도 효력 있음. 단, 확정 전 권리의무 불소급.
판결 후 효과 (제193조): 해산에 준하여 청산. (법원이 청산인 선임 가능)
회사 계속 가능 (제194조): 무효/취소 원인이 특정 사원에 한할 경우 -> 다른 사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