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이 가장 빠르다 : 상공회의소 한자 3급 정도는 익히자
나는 법을 공부하면서 한자의 유용성을 느꼈다.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정말 많다. 따라서 한자를 알면 법 교과서에 쓰인 말들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마 당신은 물을 수 있다. 내가 법을 뭐 하러 공부하는가? 난 법 없이도 잘 산다. 아니, 결코 아니다. 당신 인생에 반드시 법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혹은 당신 가족을 위해서 법을 알아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온다. 민법과 형법과 노동법은 일반 시민도 공부해야 한다. 세법까지 하면 더 좋다. 한자를 알고 법을 공부하면 훨씬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다.
난 법학 교과서 중 한글과 한자가 같이 있는 걸 선호한다. 왜냐하면 한자가 나올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법 교과서를 더 꼼꼼하게 읽게 되기 때문이다. 한글만 있는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글자만 읽을 때가 종종 생긴다.
내 경험상 상공회의소 한자 3급 정도만 익혀도 법학 교과서를 읽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물론 가끔씩 더 어려운 한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한자는 그때그때 외우면 된다.
사실 한자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언어다. 표음문자 시대에 표의문자는 문자 취급도 못 받는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한글의 많은 부분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난 불평하기보다는 이겨내는 걸 좋아한다.